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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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7191, 2011.09.28
질의
부친명의로 취득한 물건을 본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여부?
회신
아버지가 취득한 물건을 아들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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