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4635, 2011.09.30

질의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양자로 입가한 자의 자손에게 있는지 아니면, 상속개시 이전 출가한 녀의 자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연장자가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7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의 신고여부”,“「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 대한 확인 및“실질적인 사용자”등 납세의무자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1637 선로시설 등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1636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1635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
1634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시 농지로 보아 세율을 적용 가능여부
1633 상속으로 인하여 지목이 전이고 그 위에 축사가 있는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농지 감면 해당 여부
1632 부친명의로 취득한 물건을 본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여부?
1631 농공단지 대체입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전환을 위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징해당여부
»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양자로 입가한 자의 자손에게 있는지 아니면, 상속개시 이전 출가한 녀의 자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629 경매물건에 재산가치가 평가되지 아니한 불법증축분 건물이 결합되어 낙찰된 경우에 불법증축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불법증축 행위자”인지 아니면“경락인”인지 여부
1628 학교법인이 소재하는 도 지역을 벗어나 영업신고한 학교기업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