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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4732, 2011.10.07

질의

학교법인이 소재하는 도 지역을 벗어나 영업신고한 학교기업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舊지방세법(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이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산업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36조 제1항에서 산업교육기관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서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교사시설 안 또는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안으로 하되,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안에 한하여 교사시설 및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설치한 학교기업에 직접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855, 2005.5.24 해석 참조)이나, 당해 학교기업이 소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역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가 없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1637 선로시설 등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1636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1635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
1634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시 농지로 보아 세율을 적용 가능여부
1633 상속으로 인하여 지목이 전이고 그 위에 축사가 있는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농지 감면 해당 여부
1632 부친명의로 취득한 물건을 본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여부?
1631 농공단지 대체입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전환을 위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징해당여부
1630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양자로 입가한 자의 자손에게 있는지 아니면, 상속개시 이전 출가한 녀의 자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629 경매물건에 재산가치가 평가되지 아니한 불법증축분 건물이 결합되어 낙찰된 경우에 불법증축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불법증축 행위자”인지 아니면“경락인”인지 여부
» 학교법인이 소재하는 도 지역을 벗어나 영업신고한 학교기업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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