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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4749, 2011.10.08

질의
(현행)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철골조 건물의 구조지수는 100

- 다만, 철골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패널인 경우는 60, 시멘트블럭은 70, 내부마감공사가 된 경우 80을 적용

(질의) 건물의 구조가 철골조이면서 벽면이 조립식 패널, 유리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에 대한 판단 여부


회신
가. 같은 철골조로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 벽면이 조립식패널이나시멘트블럭인 경우 콘크리트 등 다른 구성물질로 되어 있을 때 보다 내구성,강도,사용성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낮아 일반 철골조 구조물보다 구조지수를 하향하여 적용합니다.

나.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으므로,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 역시 벽면을 구성하는 주된 재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여기서 주된 재료라 함은, 건축물 벽면 전체 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재료를 주된 구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1627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등 질의 회신
» 건물의 구조가 철골조이면서 벽면이 조립식 패널, 유리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에 대한 판단 여부
1625 실종선고 후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에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는 실종선고일인지 실종만료일인지 여부
1624 “대한결핵협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유상임대한 경우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623 공부상 지목이“과수원”인 토지에 대해 농지의 전용신고를 하여 일부면적에는 감귤저장고를 신축하고 나머지 면적에는 과수를 식재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은?
1622 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금 이자가 토지취득 이후에도 발생한 경우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1621 토지취득 이후 지급한 건설자금이자의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
1620 국가 등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이하“분납임대주택”이라고 함)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연부취득으로 보아 분양전환금 납부시기를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619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공단”이라 함)의 공무원 임대주택 감면 적용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함)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및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등 2개 이상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복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1618 시공사가 위탁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대가로 수익권을 승계받은 후 본인명의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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