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세정담당관-11895 , 2011.10.13
질의
실종선고 후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에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는 실종선고일인지 실종만료일인지 여부
회신
가. 민법 제28조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부재자 생사기간(5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이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실종선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실종기간만료일이 부동산 취득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