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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과-11814, 2011.11.11

질의

분양당시 붙박이장, 빌트인 냉장고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냉장고 등의 부가세가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법 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92다43142, 1993.8.13.)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라. 분양 아파트의 취득 시점에 아파트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로 유상 취득하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당해 분양아파트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며, 냉장고 등의 부가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4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격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1617 농축산물가공 및 판매업, 식품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취득할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616 법인설립 당시에는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으나 수일내 착오신청을 원인으로 경정등기하여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증가시킨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개인기업 법인전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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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토지 소유주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함)가 산업단지 조성완료 전에 단지 내 당해 토지를 주택사업자(직장주택조합)에게 분양하고, 잔금완납 전에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감면대상 여부
1613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도 없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봐야하는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봐야하는지
1612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초 매도자와 매수자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했던 취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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