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지방세운영과-5271, 2011.11.15
질의
토지 소유주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함)가 산업단지 조성완료 전에 단지 내 당해 토지를 주택사업자(직장주택조합)에게 분양하고, 잔금완납 전에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감면대상 여부
회신
가.「지방세법」제107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함) 제78조 제2항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제2조 제7호에서는“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 관련 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의료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이하 “목적용지”라 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택지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96누7250,’96.11.22 참조),
○ 당해 토지의 분양에 대한 잔금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가진다고 사료됩니다(지방세운영과-529호,’09.2.4 참조)
라.「지특법」제78조 제1항에는「산업입지법」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함)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특법」제7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감면대상 범위를 산업용 건축물로 제한하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특법」제78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범위를 산업용 건축물로 한정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지방세운영과-2614호, ’11.6.7 참조)
마. 또한 당해 토지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직장주택조합)에게 매각이 예정된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분양용지로서
○「산업입지법」에서는“산업단지”범위에 공장·지식산업 시설 등과이와 관련된 주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따라서,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는「산업입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조성한 산업단지의 목적용지(산업시설 근로자의 주거시설)이면서 사업시행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인 점을 고려할 때,
○ 당해 토지는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