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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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운영과-5283, 2011.11.16
질의
○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초 매도자와 매수자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했던 취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두9491, 2007.4.12.)
○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 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화해권고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당초 매도자와 매수자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매수자가 납부했던 취득세를 환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