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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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운영과-5355, 2011.11.21
질의
○ 법인인 건축주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자체 구성한 협의체에 잔금을 입금하였으나 그 잔금이 건축주에게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유상승계취득을 위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9.1.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파트 사용승인 이전에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건축주는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한 시기에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임.
○ 또한,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2011.7.7. 대통령령 제2288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이 건축주와의 합의에 따라 자체 협의회에 잔금을 입금하고 사전입주 하였더라도, 그 대금이 계약당사자인 건축주에게 지급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유상승계취득을 위한 잔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11지442, 2011.10.25.) 입주예정자들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