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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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운영과-5463, 2011.11.29
질의
○ 2004. 6. 11일 토지를 취득하면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토지(대지권)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등기인 상태인 바, 향후 등기를 할 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는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2004년 6월 11일 토지를 취득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의 토지를 향후 등기할 때는 지방세법 부칙6조에 따라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감면대상이 아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