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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과-13569, 2011.12.27

질의

법인사업자로 신규분양아파트 취득시에도 무주택감면(1%)이 되나요?

회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 규정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12월31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액의 3분의1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규정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까지 법인 및 개인이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  끝.
번호 제목
22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1]
21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해당여부 질의 회신
20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19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18 1가구1주택 비과세대상 해당여부
17 친권자이나 재혼한 어머니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사업자로 신규분양아파트 취득시에도 무주택감면(1%)이 되나요?
15 주택을 여러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1가구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14 주택이 포함된 근린상가를 상속받아 1가구1주택이 된 경우 주택은 비과세되나 상가는 과세되는 것임
13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자로서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감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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