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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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운영과-363 (2012.2.6)
질의
가스충전소를 일괄로 취득하는 경우 등기·등록되지 않는 관련설비(저장탱크, 가스충전기, 발전시설 등)의 취득가액이 舊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
○ 舊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토지나 건축물의 종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대상도 아니라면 그 취득가액은 舊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또한, 舊「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르면,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저장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은 건축물로 별도 구분하고 있으므로 저장탱크 등이 토지의 부합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로서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캐노피 및 가스충전기, 발전기, 저장탱크 등이 별도로 등기·등록되지 않고 등기대상인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되어 해당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위해 필요불가결하지도 않다면, 그 취득가액은 舊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