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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4923(2011.10.20)

질의

국가 등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 이리고 함)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부취득으로 보아 분양전환금 납부시기를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연부취득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면서 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취득으로서,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에 의해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97누3170 1998.11.27 참조)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분납임대주택의 공급이 임대차계약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긴 하나, 10년의 임대기간에 걸쳐 약 4년 단위로 초기분납금,중간분납금,최종분납금이 분할 지급되는 바
- 이는 실질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에 거쳐 주택가격을 분납하는 연부취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 분납금 납부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
번호 제목
1587 교환대상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채권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지의 여부
» 국가 등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부취득으로 보아 분양전환금 납부시기를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585 "대한결핵협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유상임대한 경우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584 이혼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자가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원배우자와 재결합한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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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우체국 택배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관련 질의회신
1579 판결에 따른 자동차 납세의무는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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