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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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운영과-684 (2012.03.0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분양보증사고로 대한주택보증(주)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대위변제하고 시행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미준공 건축물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분양보증사고를 원인으로 시행사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납부한 과태료가 대한주택보증(주)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2012.1.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 본건의 경우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대한주택보증(주)이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을 시행사 대신 변제하고, 이에 대한 충당을 위해 시행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미준공 건축물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것이므로 대한주택보증(주)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직·간접비용 즉 분양대금의 변제액(구상채권과 소송대지급금 등)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나, 시행사가 대한주택보증(주)에 지급하는 과태료는 대한주택보증(주)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직·간접비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