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운영과-717 (2012.03.05) |
---|
지방세운영과-717 (2012.03.05)
질의요지
자동차 소유자 사망(상속 개시) 이후 재혼한 배우자에게「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검토결과
가. 상속 차량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마다 상속권자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
1)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납세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가장 높은 자 또는 상속자 중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를 부여토록 같은법 제125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상속 자동차는「자동차 등록령」제26조제3호에 의거 상속개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상속개시 이후 이전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상속 지분이 높은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과세기준일 마다 상속권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재혼일 이후는 상속 차량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1) 이건의 경우, 배우자는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의거 상속개시일 부터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같은법 제1004조에서 규정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019조에 의한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따라서, 배우자는 상속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받았으므로 재혼하였다 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차량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