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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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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한국 2012.04.05 15:57 조회 수 : 2371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1765(2009.4.30)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부가 우편?전파관리에 전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우편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우편역무는 기본우편역무(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와 부가우편역무로 구분되고, 부가우편역무는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되는 우편역무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3호에서 “발송인의 요청 또는 발송인과 발송인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는 제도인 우편물방문접수(택배) 제도를 부가우편역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우편법상 우편역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제공하는 기본우편역무(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부가우편역무를 말하며,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을 방문 접수하는 ‘우체국 택배’도 부가우편역무에 해당하는 ‘우편’이므로, 우체국에서 직영하는 택배 차량은 우편역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해당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나, 다만, 우체국 택배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우체국 택배차량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번호 제목
1587 교환대상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채권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지의 여부
1586 국가 등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부취득으로 보아 분양전환금 납부시기를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585 "대한결핵협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유상임대한 경우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584 이혼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자가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원배우자와 재결합한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1583 분양보증사고로 대한주택보증(주)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대위변제하고 시행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미준공 건축물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분양보증사고를 원인으로 시행사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납부한 과태료가 대한주택보증(주)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1582 자동차 소유자 사망(상속 개시) 이후 재혼한 배우자에게「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581 필지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내 도로와 공지가 단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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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판결에 따른 자동차 납세의무는 언제부터인가?
1578 상속등록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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