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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무행정과-6220 (2010.4.6) 

상속등록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해당여부
세무행정과-6220 (2010.4.6)

○「지방세법」제196조【자동차의 정의】제1항 및 같은 법 제196조의 3 【납세의무자】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96조의 3【납세의무자】제3항에서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부친은 2009. 11. 7. 사망신고처리되었으나, 부친명의로 등록된 oooo호 카렌스차량은 현재까지 상속인으로 이전등록하지 않아,「지방세법」제196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되는 귀하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려면「민법」제1019조, 제1041조에 규정에 의하여 상속포기(자동차 등 일부재산만 상속을 포기하는 한정상속은 제외)를 하셔야 하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내에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신 후 판결확정 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번호 제목
1587 교환대상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채권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지의 여부
1586 국가 등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부취득으로 보아 분양전환금 납부시기를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585 "대한결핵협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유상임대한 경우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584 이혼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자가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원배우자와 재결합한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1583 분양보증사고로 대한주택보증(주)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대위변제하고 시행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미준공 건축물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분양보증사고를 원인으로 시행사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납부한 과태료가 대한주택보증(주)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1582 자동차 소유자 사망(상속 개시) 이후 재혼한 배우자에게「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581 필지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내 도로와 공지가 단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1580 우체국 택배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관련 질의회신
1579 판결에 따른 자동차 납세의무는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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