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세무행정과-6220 (20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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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록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해당여부
세무행정과-6220 (2010.4.6)
○「지방세법」제196조【자동차의 정의】제1항 및 같은 법 제196조의 3 【납세의무자】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96조의 3【납세의무자】제3항에서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부친은 2009. 11. 7. 사망신고처리되었으나, 부친명의로 등록된 oooo호 카렌스차량은 현재까지 상속인으로 이전등록하지 않아,「지방세법」제196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되는 귀하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려면「민법」제1019조, 제1041조에 규정에 의하여 상속포기(자동차 등 일부재산만 상속을 포기하는 한정상속은 제외)를 하셔야 하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내에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신 후 판결확정 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