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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무행정과-6220 (2010.4.6) 

상속등록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해당여부
세무행정과-6220 (2010.4.6)

○「지방세법」제196조【자동차의 정의】제1항 및 같은 법 제196조의 3 【납세의무자】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96조의 3【납세의무자】제3항에서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부친은 2009. 11. 7. 사망신고처리되었으나, 부친명의로 등록된 oooo호 카렌스차량은 현재까지 상속인으로 이전등록하지 않아,「지방세법」제196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되는 귀하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려면「민법」제1019조, 제1041조에 규정에 의하여 상속포기(자동차 등 일부재산만 상속을 포기하는 한정상속은 제외)를 하셔야 하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내에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신 후 판결확정 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번호 제목
» 상속등록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해당여부
173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회신
172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171 과세관청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은 어디까지나 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판단에 불과하므로 조세감면 거부처분은 위 통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170 건축주와 신탁회사가 담보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바로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69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168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67 2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지분증감 없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166 2인의 공동건축주 중 1인의 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1인의 공동건축주에게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건축주 간 지분이전 유무와는 관계없이 임대사업자가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165 종교단체(비영리사업자) 부동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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