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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의> 사용검사일(준공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주거용으로 확장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4023(2011.8.26)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으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건물 외벽 밖으로 돌출된 외부 개방형 발코니 뿐만 아니라, 건물 본체와 일체로 조적벽체를 세우고 창호를 설치하는 등 본체와 유사하게 설치하여 건축물 내부면적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내부형 발코니(커튼월)의 경우라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면적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주택 연면적에서도 제외된다(대법원 선고 2010.9.9. 2009두2341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사용검사일전에 주거용으로 확장되는 경우라도 발코니 면적이 공동주택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고급주택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번호 제목
1577 연결납세법인의 2010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개정된 지방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정(경정)신고납부대상인지 여부
» 사용검사일(준공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주거용으로 확장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1575 구분소유 되지 않는 건물내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후 5년 이내에 동일 건물내 다른 층으로 면적증가 없이 이전한 경우 다시 유흥주점영업장(고급오락장) 설치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574 동일 사업지구내에서 당초토지가 보상과정에서 수필지로 분할되어 각각의 매매계약에 의해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보상금 받은 날"을 매매계약이 체결된 각각의 필지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 마지막으로 보상받은 필지에 대한 보상금 받은 날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1573 자동차회사가 생산차량을 자사 임직원 등에게 8∼3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572 사업소 단위로 과세되는 지방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재산분 및 균등분 주민세)과세 시, 동일 건물에 위치한 2개 이상의 지점, 지역본부, 서비스센터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 지, 한 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1571 “법인의 국민주택 매각차손 등 취득가액 포함여부 질의회신”중 “법무사 비용 관련 해석 적용시기”및“국민주택채권의 범위”등
1570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83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등(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관련(법제처)
1569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법제처)
1568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의 범위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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