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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회신

질의 - 

동일 사업지구내에서 당초토지가 보상과정에서 수필지로 분할되어 각각의 매매계약에 의해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보상금 받은 날"을 매매계약이 체결된 각각의 필지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 마지막으로 보상받은 필지에 대한 보상금 받은 날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1308. 2011.3.22) - 

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에서는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손실을 진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 소유자가 토지수용으로 수령한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생활기반 회복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임

나.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손실보상은 사전보상,현금보상,개인별보상,일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65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 안에서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소유의 토지 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국가가 토지보상관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용 목적물이 결정되는 판정 기준일인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한 필지였던 토지가 사업시행자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토지분할을 요청함에 따라,

○ 토지 등을 수용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상금을 가능한 빨리 지급받고자 한 필지의 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하여 각각의 토지매수계약을 별 건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신뢰성 및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며

라.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동일힌 사업지역 내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보상금 수령 등 사유로 편의상 분할하여 사업시행자와 개별적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보상금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 일단의 토지로 보아 마지막 보상을 받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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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사용검사일(준공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주거용으로 확장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1575 구분소유 되지 않는 건물내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후 5년 이내에 동일 건물내 다른 층으로 면적증가 없이 이전한 경우 다시 유흥주점영업장(고급오락장) 설치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동일 사업지구내에서 당초토지가 보상과정에서 수필지로 분할되어 각각의 매매계약에 의해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보상금 받은 날"을 매매계약이 체결된 각각의 필지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 마지막으로 보상받은 필지에 대한 보상금 받은 날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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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사업소 단위로 과세되는 지방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재산분 및 균등분 주민세)과세 시, 동일 건물에 위치한 2개 이상의 지점, 지역본부, 서비스센터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 지, 한 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1571 “법인의 국민주택 매각차손 등 취득가액 포함여부 질의회신”중 “법무사 비용 관련 해석 적용시기”및“국민주택채권의 범위”등
1570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83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등(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관련(법제처)
1569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법제처)
1568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의 범위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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