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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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회신
질의 -
동일 사업지구내에서 당초토지가 보상과정에서 수필지로 분할되어 각각의 매매계약에 의해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보상금 받은 날"을 매매계약이 체결된 각각의 필지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 마지막으로 보상받은 필지에 대한 보상금 받은 날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1308. 2011.3.22) -
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에서는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손실을 진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 소유자가 토지수용으로 수령한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생활기반 회복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임
나.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손실보상은 사전보상,현금보상,개인별보상,일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65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 안에서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소유의 토지 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국가가 토지보상관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용 목적물이 결정되는 판정 기준일인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한 필지였던 토지가 사업시행자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토지분할을 요청함에 따라,
○ 토지 등을 수용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상금을 가능한 빨리 지급받고자 한 필지의 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하여 각각의 토지매수계약을 별 건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신뢰성 및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며
라.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동일힌 사업지역 내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보상금 수령 등 사유로 편의상 분할하여 사업시행자와 개별적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보상금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 일단의 토지로 보아 마지막 보상을 받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