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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의 내용
사업소 단위로 과세되는 지방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재산분 및 균등분 주민세)과세 시, 동일 건물에 위치한 2개 이상의 지점, 지역본부, 서비스센터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 지, 한 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 사실 관계
○ 전국에 승용차, 법인택시, 상용차 판매 사업을 위한 지점과 지점의 상위 조직으로서 지역본부(상용지역본부) 및 차량의 수리업을 위한 서비스센타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
○ 보통 판매 차종 및 대상고객이 동일한 지점은 일정거리를 두고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판매 차종 및 대상고객이 상이한 지점 (승용차 판매 지점과 트럭 판매 지점)과 지역본부는 동일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 존재

▶ 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5305 2010.11.09.)
가. 동일 건물에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단위사업소의 장소적 인접성,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상호간 관련성,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대판2008두10188 참고)하다 하겠으므로, 당해 사안의 경우 지역본부, 지점, 서비스센타 등이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본부, 직영지점(승용차, 법인택시, 상용차), 서비스센타의 각 업무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로 보기 보다는 승용차 판매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나. 각지점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독립된 인사발령 및 별도의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당해 종업원은 동일한 건물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자동차 판매라는 동일한 사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동일건물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인사, 예산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1577 연결납세법인의 2010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개정된 지방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정(경정)신고납부대상인지 여부
1576 사용검사일(준공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주거용으로 확장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1575 구분소유 되지 않는 건물내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후 5년 이내에 동일 건물내 다른 층으로 면적증가 없이 이전한 경우 다시 유흥주점영업장(고급오락장) 설치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574 동일 사업지구내에서 당초토지가 보상과정에서 수필지로 분할되어 각각의 매매계약에 의해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보상금 받은 날"을 매매계약이 체결된 각각의 필지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 마지막으로 보상받은 필지에 대한 보상금 받은 날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1573 자동차회사가 생산차량을 자사 임직원 등에게 8∼3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소 단위로 과세되는 지방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재산분 및 균등분 주민세)과세 시, 동일 건물에 위치한 2개 이상의 지점, 지역본부, 서비스센터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 지, 한 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1571 “법인의 국민주택 매각차손 등 취득가액 포함여부 질의회신”중 “법무사 비용 관련 해석 적용시기”및“국민주택채권의 범위”등
1570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83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등(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관련(법제처)
1569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법제처)
1568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의 범위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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