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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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사업소 단위로 과세되는 지방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재산분 및 균등분 주민세)과세 시, 동일 건물에 위치한 2개 이상의 지점, 지역본부, 서비스센터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 지, 한 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 사실 관계
○ 전국에 승용차, 법인택시, 상용차 판매 사업을 위한 지점과 지점의 상위 조직으로서 지역본부(상용지역본부) 및 차량의 수리업을 위한 서비스센타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
○ 보통 판매 차종 및 대상고객이 동일한 지점은 일정거리를 두고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판매 차종 및 대상고객이 상이한 지점 (승용차 판매 지점과 트럭 판매 지점)과 지역본부는 동일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 존재
▶ 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5305 2010.11.09.)
가. 동일 건물에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단위사업소의 장소적 인접성,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상호간 관련성,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대판2008두10188 참고)하다 하겠으므로, 당해 사안의 경우 지역본부, 지점, 서비스센타 등이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본부, 직영지점(승용차, 법인택시, 상용차), 서비스센타의 각 업무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로 보기 보다는 승용차 판매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나. 각지점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독립된 인사발령 및 별도의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당해 종업원은 동일한 건물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자동차 판매라는 동일한 사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동일건물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인사, 예산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사업소 단위로 과세되는 지방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재산분 및 균등분 주민세)과세 시, 동일 건물에 위치한 2개 이상의 지점, 지역본부, 서비스센터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 지, 한 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 사실 관계
○ 전국에 승용차, 법인택시, 상용차 판매 사업을 위한 지점과 지점의 상위 조직으로서 지역본부(상용지역본부) 및 차량의 수리업을 위한 서비스센타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
○ 보통 판매 차종 및 대상고객이 동일한 지점은 일정거리를 두고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판매 차종 및 대상고객이 상이한 지점 (승용차 판매 지점과 트럭 판매 지점)과 지역본부는 동일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 존재
▶ 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5305 2010.11.09.)
가. 동일 건물에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단위사업소의 장소적 인접성,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상호간 관련성,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대판2008두10188 참고)하다 하겠으므로, 당해 사안의 경우 지역본부, 지점, 서비스센타 등이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본부, 직영지점(승용차, 법인택시, 상용차), 서비스센타의 각 업무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로 보기 보다는 승용차 판매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나. 각지점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독립된 인사발령 및 별도의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당해 종업원은 동일한 건물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자동차 판매라는 동일한 사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동일건물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인사, 예산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