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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운영과-5090 (2010.10.26.)
“법인의 국민주택 매각차손 등 취득가액 포함여부 질의회신”중 “법무사 비용 관련 해석 적용시기”및“국민주택채권의 범위”등에 대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확대해석 하거나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그 적용시기와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법무사 비용 관련 해석 적용시기 :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 “소급해석금지원칙”에 따라 우리부 해석변경일(‘10.7.26)이후 취득분 부터 적용하여 법무사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②“국민주택채권”의 과표포함 범위
㉮ 법인이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적용 범위 | 비고 |
· (매각시 적용범위) 취득시점에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라면 매각차손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 | 감심 제2007 -168(07.12.20) |
· (포함제외 채권범위)「주택법」제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부동산 등기를 위해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외. 단 건축허가를 위해 매입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채권입찰제 주택분양을 위해 매입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등 취득과 관련된 국민주택채권매입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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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5호에 의한 적정 검증을 받아 신고가격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과표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