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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안건번호    09-0180
회신일자    2009.07.03

1. 질의요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2. 회답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르면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에서는 등록관청은 인터넷신문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등에는 인터넷신문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신문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등에는 법원에 신문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월 이내에 신문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신문의 발행을 중단한 때에는 등록관청이 해당 신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신문법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에서 세금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의 신규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중에 있는 관허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운영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의 신규 또는 계속적인 수행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가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의 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서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취소사유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등을 직접 적용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에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허사업에 대하여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거나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사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은 관허사업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을 얻어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신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함으로써 경영·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신문의 경우도 위와 같은 관허사업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의 요구에 대하여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문법에 따른 등록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발행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문법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세법 제40조
번호 제목
1567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의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각 개별 발전소별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법제처)
1566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법제처)
1565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1564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1563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562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법제처)
»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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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법인이 건물을 유상승계취득 하면서 소요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1558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전기단전 및 가스공급이 중단되고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 파손·철거행위허가를 받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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