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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의내용>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의 일부는 본점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적용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혹은 실제 본점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2010.07.01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以前)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을 개정(2009.5.14)하기 전까지는 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그 대상으로 하였는바,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성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과 무관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중과하는 혼선이 있어, 2009.5.14 개정에서 이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한정하여 중과범위를 명백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본점 또는 지점용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사용이 아닌 임대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以後)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전의 등기와는 달리 직접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니, 과세관청에서는 법인 설립(설치,전입)일과 부동산 취득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번호 제목
45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할 등기가 착오 등기된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당해 등기는 적법한 공시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44 산업단지조성사업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공유로 취득한 청구법인 甲과 청구법인 乙이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공유물 분할절차를 거쳐 각각의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라도 산업단지내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는 이상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43 대도시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이전 설치한 경우 처분청이 당 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42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당초 취소 → 기각)
41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다음, 등기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조합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0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대도시내 법인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여부 질의회신
38 휴면법인 등록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
37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 관련 질의 회신
36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18호의 등록세 면제에 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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