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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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가. 사실관계
① 1999.4.23 상법상 법인설립
② 2007.12.7 휴면법인 인수(과점주주비율 80%)
③ 2010.3.31 부동산 취득등기(과점주주비율 85%)
나. 질의내용(요약)
① "휴면법인" 관련 개정 지방세법 시행(‘10.1.1)이전 “휴면법인” 인수(’07.12) 후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10.3)하는 경우 중과세 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휴면법인” 인수 후 5년이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을 휴면법인 인수시점 과점주주비율(80%)로 보아야 하는지, 부동산 취득등기 시점 과점주주비율(85%)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2150 (2010.05.24)
가.「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다음 각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이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제3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9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다음 각 호 제1호에서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제2호에서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제4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제5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교체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10항에서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1] "휴면법인" 관련 개정 지방세법 시행(‘10.1.1)이전 “휴면법인” 인수(’07.12) 후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10.3)하는 경우 중과세 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소급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법령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나 새로운 법의 시행일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대판 2001두10790, ‘04.3.26 참조) “휴면법인”관련 개정 지방세법 시행전에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면법인”관련 개정 지방세법 시행이후 부동산취득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등록세 중과세의 납세의무성립은 휴면법인 인수일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법인이 부동산 취득등기를 할 때 발생됨으로 납세의무성립 당시 현행 규정에 따라 대도시내 휴면법인을 인수 한지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중과세 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중과세 대상입니다.
다. [질의 2]“휴면법인” 인수 후 5년이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을 휴면법인 인수시점 과점주주비율(80%)로 보아야 하는지, 부동산 취득등기 시점 과점주주비율(85%)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하여「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10항 중과세대상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은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인수한 지분 만큼 사실상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그 후 추가로 주식을 인수하여 중과세 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이 증가한 경우 휴면법인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중과세 대상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로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부동산 등록세는 납세의무 성립당시인 부동산 취득등록 당시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적용하여야 과세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대상요건인 중과세 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은 휴면법인 인수 당시의 중과세 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이 아닌 부동산 취득등록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중과세 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가. 사실관계
① 1999.4.23 상법상 법인설립
② 2007.12.7 휴면법인 인수(과점주주비율 80%)
③ 2010.3.31 부동산 취득등기(과점주주비율 85%)
나. 질의내용(요약)
① "휴면법인" 관련 개정 지방세법 시행(‘10.1.1)이전 “휴면법인” 인수(’07.12) 후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10.3)하는 경우 중과세 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휴면법인” 인수 후 5년이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을 휴면법인 인수시점 과점주주비율(80%)로 보아야 하는지, 부동산 취득등기 시점 과점주주비율(85%)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2150 (2010.05.24)
가.「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다음 각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이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제3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9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다음 각 호 제1호에서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제2호에서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제4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제5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교체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10항에서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1] "휴면법인" 관련 개정 지방세법 시행(‘10.1.1)이전 “휴면법인” 인수(’07.12) 후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10.3)하는 경우 중과세 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소급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법령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나 새로운 법의 시행일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대판 2001두10790, ‘04.3.26 참조) “휴면법인”관련 개정 지방세법 시행전에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면법인”관련 개정 지방세법 시행이후 부동산취득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등록세 중과세의 납세의무성립은 휴면법인 인수일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법인이 부동산 취득등기를 할 때 발생됨으로 납세의무성립 당시 현행 규정에 따라 대도시내 휴면법인을 인수 한지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중과세 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중과세 대상입니다.
다. [질의 2]“휴면법인” 인수 후 5년이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을 휴면법인 인수시점 과점주주비율(80%)로 보아야 하는지, 부동산 취득등기 시점 과점주주비율(85%)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하여「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10항 중과세대상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은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인수한 지분 만큼 사실상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그 후 추가로 주식을 인수하여 중과세 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이 증가한 경우 휴면법인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중과세 대상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로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부동산 등록세는 납세의무 성립당시인 부동산 취득등록 당시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적용하여야 과세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대상요건인 중과세 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은 휴면법인 인수 당시의 중과세 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이 아닌 부동산 취득등록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중과세 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