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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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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한국 2010.05.31 19:25 조회 수 : 3522

문서번호/일자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가. 사실관계
① 대도시 설립 후 5년이상 경과된 A법인(유통업)이 100% 출자하여 대도시내 신규 B법인(유통업) 설립예정
② 신규 B법인(유통업)이 대도시 설립 후 5년이상 경과된 C법인의 유통사업 부분 포괄 양수예정
③ 신규 B법인(유통업)이 C법인으로부터 포괄양수 한 자산을 A법인에게 임대예정
④ A법인이 신규 B법인(유통업)을 흡수합병 할 예정

나. 질의내용(요약)
○ B법인(대도시 신설)이 중과제외업종(유통업)을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며 대도시 중과배제 받은 후
① 그 취득등기 후 1년 이내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A법인(유통업)에게 임대 주는 경우 중과추징 여부
② 다른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A법인(유통업)이 그 취득등기 후 1년이  경과한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로 보아 중과추징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2120 (2010.05.19)

가.「지방세법」제138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다음 각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제3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 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업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1] B법인(유통업)이 그 취득등기 후 1년 이내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A법인(유통업)에게 임대 주는 경우 중과추징 여부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매장을 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당해업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법인(유통업)이 부동산 취득등기 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지 않는 매장을 다른 A법인(유통업)에게 임대주는 경우에는 중과추징대상임

다. [질의 2] 다른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A법인(유통업)이 그 취득등기 후 1년이 경과한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로 보아 중과추징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하는 경우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승계 취득하는 것으로서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이 합병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나(행자부 세정-913,‘05.5.27참조) 2개이상의 회사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쳐지면서 합병이후에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특정승계(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인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감심2007-130, ‘07.9.20 참조)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취득등기 시점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추징 대상이므로(조심2008지645, ‘09.6.18 참조) 다른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A법인(유통업)이 그 취득등기 후 1년이 경과한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매각으로 볼 수 없으나, 피합병법인이 유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등기 시점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중과제외 되었던 부분은 중과추징대상이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45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할 등기가 착오 등기된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당해 등기는 적법한 공시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44 산업단지조성사업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공유로 취득한 청구법인 甲과 청구법인 乙이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공유물 분할절차를 거쳐 각각의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라도 산업단지내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는 이상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43 대도시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이전 설치한 경우 처분청이 당 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42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당초 취소 → 기각)
41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다음, 등기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조합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0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39 대도시내 법인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여부 질의회신
38 휴면법인 등록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
»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 관련 질의 회신
36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18호의 등록세 면제에 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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