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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의요지>        
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8호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및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는 바, 위 전단과 같이 감면기한이 없는 경우와 후단과 같이 감면기한이 2002. 12. 31까지로 있는 경우 등록세 감면의 적용시기


<회신내용>지방세운영과-2114(2010.05.19)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9조 제1항 본문 및 제18호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및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감면규정은 2004. 1. 1.부터 삭제되었는 바, 2003. 12. 31.까지는 적용함이 타당하고, 그 이후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부채(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라 함은 출자전환(유상증자) 하더라도 감면대상은 당해 증자로 인한 법인의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라 할 것이므로 전단과 같이 출자전환이나 등기에 대한 기한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삭제 이전(2003.12.31.)까지 출자전환 및 그 출자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라 할 것임 또한, 후단과 같이 2002. 12. 31.까지로 기한이 있는 경우, 당해 기한은 출자전환에 대한 기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2. 12. 31.까지 출자전환한 경우라면, 당해 감면조항이 살아있었던 2003. 12. 31.까지 등기하는 경우까지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45 법원이 가압류기입 등기촉탁 각하결정을 하면서 착오발견을 이유로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관의 착오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할 등기가 착오 등기된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하자가 있어서 당해 등기는 적법한 공시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등기의 실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44 산업단지조성사업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공유로 취득한 청구법인 甲과 청구법인 乙이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공유물 분할절차를 거쳐 각각의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라도 산업단지내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는 이상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43 대도시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이전 설치한 경우 처분청이 당 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42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당초 취소 → 기각)
41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다음, 등기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조합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0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39 대도시내 법인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여부 질의회신
38 휴면법인 등록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
37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 관련 질의 회신
»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18호의 등록세 면제에 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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