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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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① 재개발 조합원 지위승계 시 승계조합원의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② 재개발사업 완료 후 승계조합원의 부동산에 대한 초과액 산정기준
《 사실관계 》
□ 당초조합원(A) : 재개발조합과 분양계약 체결
조합원 분양가액 3억원 + 종전토지 평가액 1억원 + 추가분담금 2억원
□ 승계조합원(B)은 당초 조합원(A)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
※ 입주권 검증은 사실관계에서 생략
가. 종전토지 매매 거래가액 : 1억 5천만원(프리미엄 5천만원) ⇒ 1억5천 검증
나. 종전토지 매매 거래가액 : 5천만원(마이너스 프리미엄 5천만원) ⇒ 1억 검증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1880 (2010.5.6)
< 질의①에 대하여 >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5호에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은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가액(권리가격)에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을 합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검증받은 금액이며, 실제거래가격이 권리가격 이하로 하락하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된 경우에는 취득가격을 검증받기 위하여 권리가격으로 신고하고 검증받은 금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②에 대하여 >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및 제2호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9조의3 제3항에서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재개발 승계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법인)으로부터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된다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환지계획에 의한 승계조합원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에서 종전토지가액(검증받은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① 재개발 조합원 지위승계 시 승계조합원의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② 재개발사업 완료 후 승계조합원의 부동산에 대한 초과액 산정기준
《 사실관계 》
□ 당초조합원(A) : 재개발조합과 분양계약 체결
조합원 분양가액 3억원 + 종전토지 평가액 1억원 + 추가분담금 2억원
□ 승계조합원(B)은 당초 조합원(A)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
※ 입주권 검증은 사실관계에서 생략
가. 종전토지 매매 거래가액 : 1억 5천만원(프리미엄 5천만원) ⇒ 1억5천 검증
나. 종전토지 매매 거래가액 : 5천만원(마이너스 프리미엄 5천만원) ⇒ 1억 검증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1880 (2010.5.6)
< 질의①에 대하여 >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5호에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은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가액(권리가격)에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을 합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검증받은 금액이며, 실제거래가격이 권리가격 이하로 하락하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된 경우에는 취득가격을 검증받기 위하여 권리가격으로 신고하고 검증받은 금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②에 대하여 >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및 제2호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9조의3 제3항에서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재개발 승계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법인)으로부터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된다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환지계획에 의한 승계조합원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에서 종전토지가액(검증받은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