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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요약)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 할 부분 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3656(2009.9.9)
가.「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란 당해 지점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 제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 할 부분 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법인의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설치와 관련성 없이 임대를 주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 중과대상으로 보지 않음으로(대법 94누11804, ‘95.4.28) 법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성 있는 당해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관리를 위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분은 중과대상에 해당 될 것이나, 법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성이 없이 임대를 주기 위해 취득하는 부분은 중과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