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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질의① 법원의 1심 판결 후 항소심인 2심에서 화해를 한 경우 1심 판결문에 나타나는 분양가액(취득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② 지방세법에 의한 부과처분에 따른 경정·결정 판결이 아닌 경우에도 판결문상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나타난다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도 판결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근거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1과 별론으로 함.)
<회신 내용>
《질의①에 대하여》 지방세운영과(2009.8.5)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판결문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라 함은 제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가 없어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는 것으로, 이 중 화해에 의한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민사소송법 제220조)되어 있지만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하는 판결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화해조서를 확정판결문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당사자가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2002헌바71, 2003. 4. 24.)입니다.
라. 귀문 관련, 제1심법원에서 판결이 있은 후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상급심(제2심)에서 화해로 확정된 경우에 하급심(제1심)의 미확정 판결은 실효되므로 하급심(제1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고, 상급심(제2심)에서확정된 화해조서는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된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질의②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조항은 부과제척기간의 예외규정으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불복청구를 하여 그 결정 또는 확정판결이 5년이 경과한 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바로 잡아 다시 부과처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다. 귀문 판결의 경우, 당사자 간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판결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상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과처분에 따라 불복청구를 하여 확정된 판결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2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 또는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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