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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고 법원의 촉탁으로 증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규정한‘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세운영과(2009.8.3)
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서는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 파산선고 결정, 납입 등이 있는 신주·사채발행,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항에는 등기소에서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하여야하고, 그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중 비과세 대상을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서 회생절차개시 등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촉탁에 의한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제266조), 사채발행(제268조) 등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감면규정을 두어「조세특례제한법」과 배치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함) 등을 고려해 볼 때,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등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