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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의내용 -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자금에 충당하고 부동산 취득이후 기간에 발생 할 이자비용을 선 지급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1764(2008.10.13.)

가. 지방세법제 111조제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충당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된 이자를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부동산 취득 이후 발생되는 지급이자를 선급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건설자금에 충당된 이자라고 볼 수 없어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번호 제목
1547 비닐하우스 화훼시설 등록세 적용세율에 대한 질의회신
1546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7.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에서 정하고 있는 보유기간(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기 청산한 경우
1545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 할 부분 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544 판결문에 나타난 취득금액의 과세표준 적용 질의
1543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을 신설(A법인)하면서 사업용재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A법인이 법인신설 후 즉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주식 지분율 : 갑 60%, 특수관계인 25%, 기타 15%)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1542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고 법원의 촉탁으로 증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1541 “사법발전재단”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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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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