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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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기부채납예정지 전부에 대해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는지 아니면 기부채납예정지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외 시설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만 분리과세 되는지 여부
② 개인 소유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광장)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 여부
▶ 회 신 [시군세과-416(’08.4.16)]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여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 경우 동 기부채납예정지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기부채납예정지 면적을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외 시설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만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문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자 여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분리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마. 또한,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의 지방세감면조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기부채납예정지 전부에 대해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는지 아니면 기부채납예정지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외 시설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만 분리과세 되는지 여부
② 개인 소유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광장)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 여부
▶ 회 신 [시군세과-416(’08.4.16)]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여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 경우 동 기부채납예정지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기부채납예정지 면적을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외 시설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만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문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자 여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분리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마. 또한,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의 지방세감면조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