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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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차량운반구를 국내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 질 의
선박건조,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A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차량운반구(트랜스포터)를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해외법인에 수출하는 경우 A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회 신 - [도세과-693(’08.4.30)]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차량ㆍ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차량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 제6항에서 차량ㆍ기계장비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A법인이 해외법인에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의 차량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최초로 매입하여 해외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라면 A법인은 실수요자로서 차량을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 가 성립되지 않 는 것으로 판단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364, 2007.10.23 참조)되오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실수요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 의
선박건조,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A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차량운반구(트랜스포터)를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해외법인에 수출하는 경우 A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회 신 - [도세과-693(’08.4.30)]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차량ㆍ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차량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 제6항에서 차량ㆍ기계장비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A법인이 해외법인에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의 차량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최초로 매입하여 해외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라면 A법인은 실수요자로서 차량을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 가 성립되지 않 는 것으로 판단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364, 2007.10.23 참조)되오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실수요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