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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통신판매업의 면허세 납세여부

관리자 2009.01.04 23:53 조회 수 : 2937

문서번호/일자  

질 의

’07.4.1일자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 ’08년도에 말소한 통신판매업에 대해서 ’08.1.1.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 신 [도세과-381(’08.4.8)]

가.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행위(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 . 지정 . 검사 . 검열 . 심사 등) 중 지방세법 제160조제2항에 규정된 면허(행정행위)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나. 또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 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 제16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 문의 통신판매업의 신고가 ’07.4.1 이루어 진 후 ’08.1.1 이후 폐업을 하였다 할지라도 귀 문의 면허가 지방세법 제160조제2항 및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다면 ’08.1.1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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