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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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한국민족학술의 연구를 장려 지원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학술재단이 지방세법상 감면대상 법인인 학술연구단체 또는 장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도세과-486(’08.4.16)]
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학술연구단체 또는 장학단체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학술연구사업 등이 부수업무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1995.5.23. 대법원 94누7515판결 참조)으로,
다. 귀 문의 경우 한국민족학술의 연구를 장려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이 학술연구비 지원, 학술기관 및 단체지원, 현저한 공로자에 대한 학술상 시상 등인 경우라면, 이는 학술연구사업 또는 장학 사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재단법인 동숭학술재단은 위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