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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산업단지 내 토지를 2004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후 2006년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에 잔금을 지급받아 매각하였는바, 취득당시와 환매계약 당시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법률의 개정(2006.12.30. 법률 제8147호)으로 인해 소유권이전 당시에는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 면제된 취득세등의 추징여부
<사실관계>
. ’04. 07월 :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취득세 등 감면)
. ’05. 08월 : 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내 토지 처분 신청
. ’06. 07월 : 산업단지공단에 양도 대상자 선정 요청
. ’06. 07월 : 산업단지공단에서 양도 대상자 선정 통보
. ’06. 07월 : 공단이 지정한 자와 매매계약 체결
. ’07. 06월 : 잔금을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회 신 [지방세운영과-8(’08.5.20)]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개정된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후 추징요건을 규정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일 이후에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 ’07.1.1시행) 부칙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당시의 지방세 법령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 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당시의 법령인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2006.12.30.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서울고등법원확정판결 2005누1802, 2005.1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