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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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공부상 전(田)인 토지를 건축물 신축하기 이전부터 사실상으로 대지로 사용하다가 건축물 신축 후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시기
회 신 [도세과-117(2008.3.20)]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8항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공부상 전(田)인 토지를 건축물 신축 이전부터 대지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가 건축물 신축 후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지목변경을 하였다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토지이용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 신 [도세과-117(2008.3.20)]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8항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공부상 전(田)인 토지를 건축물 신축 이전부터 대지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가 건축물 신축 후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지목변경을 하였다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토지이용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