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질 의
①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순자산가액 평가를 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사업용 자산인 토지 . 건물 등을 반드시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거주자 법인 전환 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인 경우에도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도세과-130(2008.3.21)]
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말하는 자산 시가 평가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5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를 보면 법인전환에 따른 자산취득 평가방법은 반드시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준시가나 장부가액이라도 취득당시 당해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명확히 입증되면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28조, 영 제29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 . 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호의 의미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새로 설립되는 자본금, 출자내역,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이 불분명하여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는바 이러한 회신결과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관련한 질의내용은 자세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시어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순자산가액 평가를 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사업용 자산인 토지 . 건물 등을 반드시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거주자 법인 전환 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인 경우에도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도세과-130(2008.3.21)]
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말하는 자산 시가 평가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5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를 보면 법인전환에 따른 자산취득 평가방법은 반드시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준시가나 장부가액이라도 취득당시 당해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명확히 입증되면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28조, 영 제29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 . 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호의 의미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새로 설립되는 자본금, 출자내역,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이 불분명하여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는바 이러한 회신결과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관련한 질의내용은 자세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시어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