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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광고비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질 의 : 신축건물의 분양을 위한 광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가 건축물 신축공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도세과-5(2008.3.13)]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는 분양을 위한 선전광고비등은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지방세법 운용세칙 제111-1)으로, 귀문의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과 건축물 시공, 광고, 분양대행 업무를 포함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물 분양을 위한 광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비용이 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건축공사 부대비용이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판매관리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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