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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일순 2008.09.01 11:01 조회 수 : 2980

문서번호/일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 의


甲(양도인)과 乙(양수인)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甲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乙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이 주식양도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당초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소유자인 甲이 원상회복한 경우 이를 주식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甲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도세과-114(2008.3.20)]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대금을 완불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또한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 귀 문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甲 명의에서 乙 명의로 개서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주식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의 약정을 함에 따라 그 약정에 기초하여 乙 명의로 개서된 주식을 원소유자인 甲 명의로 원상회복하는 조치의 결과로 甲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로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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