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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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 08-0139, 2008-07-02]
1. 질의요지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제2항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8. 3. 28. 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시행된 후 허가받은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여 이미 납부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은 후, 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초과 규모로 다시 확장한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이 다시 확장된 건축물에 대하여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의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답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 3. 28. 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허가받은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여 이미 납부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은 후, 다시 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초과 규모로 확장한 경우에 건축허가의 용도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확장된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제6조에 의한 건축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시점을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대해서는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중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변경 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의 시행 당시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자로 폐지되었으나, 같은 날에 개정·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었으나(종전 법률에서는 전국 단위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일부 내용이 축소·조정됨), 다만 동 개정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에 의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2008. 9. 29.)부터 시행됨으로써 6개월간(2008. 3. 28. ~ 2008. 9. 28.)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이 기간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는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인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은 물론,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일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아직은 부과되지 않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반시설부담금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미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부과하였거나 부과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시를 기준 시점으로 부과되고, 건축설계 변경허가는 용도변경이나 건축연면적 변경 등에 따른 변경 행위로 당초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의 건축허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당초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당초 건축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계속하여 진행 중인 것이므로 당초 건축허가 시점이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지 또는 시행 전인지가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 설치내역의 변동사항과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로, 제1호에서는 용도가 변경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는 납부의무자가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를, 제3호에서는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공제받을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문언 상으로는 건축허가 대상 면적이 감소된 경우를 환급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동 규정의 입법취지가 건축허가사항의 변동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사유가 발생할 때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여 환급이 정당한 사유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허가 면적이 축소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 규정에서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자료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변동사항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시점을 공사완료시점으로 본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건축면적 축소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았어도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건축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초과 규모로 다시 확장하는 경우에 건축허가의 용도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환급받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허가받은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축소하여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미 납부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았으나, 그 후 다시 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확장하여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된 것이므로, 건축허가의 용도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면 다시 확장된 건축물은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1. 질의요지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제2항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8. 3. 28. 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시행된 후 허가받은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여 이미 납부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은 후, 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초과 규모로 다시 확장한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이 다시 확장된 건축물에 대하여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의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답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 3. 28. 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허가받은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여 이미 납부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은 후, 다시 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초과 규모로 확장한 경우에 건축허가의 용도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확장된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제6조에 의한 건축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시점을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대해서는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중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변경 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의 시행 당시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자로 폐지되었으나, 같은 날에 개정·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었으나(종전 법률에서는 전국 단위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일부 내용이 축소·조정됨), 다만 동 개정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에 의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2008. 9. 29.)부터 시행됨으로써 6개월간(2008. 3. 28. ~ 2008. 9. 28.)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이 기간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는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인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은 물론,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일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아직은 부과되지 않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반시설부담금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미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부과하였거나 부과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시를 기준 시점으로 부과되고, 건축설계 변경허가는 용도변경이나 건축연면적 변경 등에 따른 변경 행위로 당초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의 건축허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당초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당초 건축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계속하여 진행 중인 것이므로 당초 건축허가 시점이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지 또는 시행 전인지가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 설치내역의 변동사항과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로, 제1호에서는 용도가 변경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는 납부의무자가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를, 제3호에서는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공제받을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문언 상으로는 건축허가 대상 면적이 감소된 경우를 환급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동 규정의 입법취지가 건축허가사항의 변동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사유가 발생할 때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여 환급이 정당한 사유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허가 면적이 축소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 규정에서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자료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변동사항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시점을 공사완료시점으로 본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건축면적 축소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았어도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건축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초과 규모로 다시 확장하는 경우에 건축허가의 용도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환급받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허가받은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축소하여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미 납부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았으나, 그 후 다시 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확장하여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 된 것이므로, 건축허가의 용도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면 다시 확장된 건축물은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