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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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북한의 요소별 사항을 연구 조사하여 필요시 관계 연구기관에 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북한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478(2008.1.31)
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본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학술연구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ㆍ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학술연구 사업이 부수업무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판결 94누7515, 1995.5.23. 참조)으로,
다. 귀 문의 경우 1971.12.30. 설립되어 북한의 요소별 사항을 학술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국내외 연구기관에게 자료를 제공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북한의 요소별 사항을 연구 조사하여 필요시 관계 연구기관에 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북한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478(2008.1.31)
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본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학술연구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ㆍ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학술연구 사업이 부수업무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판결 94누7515, 1995.5.23. 참조)으로,
다. 귀 문의 경우 1971.12.30. 설립되어 북한의 요소별 사항을 학술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국내외 연구기관에게 자료를 제공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