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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질의

일순 2008.07.22 09:06 조회 수 : 2947

문서번호/일자  
• 질 의

북한의 요소별 사항을 연구 조사하여 필요시 관계 연구기관에 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북한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478(2008.1.31)

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본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학술연구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ㆍ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학술연구 사업이 부수업무 또는 지원업무가 아닌「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판결 94누7515, 1995.5.23. 참조)으로,
다. 귀 문의 경우 1971.12.30. 설립되어 북한의 요소별 사항을 학술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국내외 연구기관에게 자료를 제공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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