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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교회 식당 및 카페에 대한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

일순 2008.07.22 08:51 조회 수 : 2932

문서번호/일자  
• 질 의

종교단체인 교회의 식당 및 카페에서 음료수 및 음식물을 교인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익금을 선교사업,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등 종교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식당 및 카페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754(2008.2.26)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동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 2 및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회)가 교인들에게 음료수 및 음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식당 및 카페로 교회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식당 및 카페는 교회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고지방법에 의하여 추징하게 되나(재산세는 가산세 없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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