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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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개발정비구역내 교회를 재개발사업으로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지방세운영과-823 2008.07.08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지정전부터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소유하던 종교단체가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지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사업 조합원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종교용지를 대토 받기로 하고, 주택재개발정비구역사업 조합의 공사착공에 따라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186조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동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재산세 용도구분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까지의 상당기간을 재산세 부과의 유예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교용 부동산이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으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2006-1096, ‘06.11.27 참조)
○ 귀 문의 경우 ‘그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종교단체가 그 종교목적으로 사용할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 한 후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상기 종교단체가 종교용 건축물을 실제 건축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판례 2001두731, ‘02.4.12 참조)으로 보아지나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건번호】지방세운영과-823 2008.07.08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지정전부터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소유하던 종교단체가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지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사업 조합원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종교용지를 대토 받기로 하고, 주택재개발정비구역사업 조합의 공사착공에 따라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186조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동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재산세 용도구분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까지의 상당기간을 재산세 부과의 유예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교용 부동산이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으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2006-1096, ‘06.11.27 참조)
○ 귀 문의 경우 ‘그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종교단체가 그 종교목적으로 사용할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 한 후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상기 종교단체가 종교용 건축물을 실제 건축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판례 2001두731, ‘02.4.12 참조)으로 보아지나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