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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용도변경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더라도 기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771, 2006.05.02 

【회신】
  1.「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3층 건물을 취득한 후 1층만 영유아보육시설로 허가받고 2층과 3층은 다른 용도(학원과 주택)로 사용함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로 허가받은 1층 부분만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2층과 3층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건축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2층과 3층을 용도변경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2층과 3층 부분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환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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