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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기부채납조건 취득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여부 질의

질 의

도심재개발사업 시행 인가시 구체적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 등 편입될 토지가 확정된 상태에서 당해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를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해당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5158(2007.12.03.)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최초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를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경우라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ㆍ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라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번호 제목
1467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퇴거·이주,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일부 주택은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기부채납조건 취득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여부 질의
1465 주택재건축조합이 불복청구를 제기하고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청산을 완료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 부과처분 직권 취소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1464 선박투자회사가 취득한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경감여부
1463 대도시내 분할신설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여부
1462 주택건설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당해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1461 담배소비세 안분 및 신고납부 관련
146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은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59 개인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A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A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A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458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방목적으로 훈련시설 및 전투시설을 갖추고 개인소유 토지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십년간 사용하는 토지가 용도 구분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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