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질의내용>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세 등 과세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아직 불복청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청산을 완료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 처분청의 부과처분 직권 취소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사실관계
- 취득세 납부 : ‘06. 8.7(납세의무자 : oo동oo주택재건축조합)
- 감사원 심사청구 : ‘06. 10.30
- 청산종결 : ‘07. 7.12
- 동일사안 부과처분취소 판결 : ‘08.2.14. 선고 대법원 2006두9320 판결
<갑설> 환급대상이 아님.
- 의견 및 사유: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여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이 상실하므로 청산종료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음.
<을설> 환급대상임.
- 의견 및 사유: 대법원2003후2515 판결 2005.11.24.선고 및 대법원97다3408판결 1997.4.22.선고 등을 준용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종결의 등기당시 계속중인 소송은 청산이 현존사무의 종결로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어 환급할 수 있음.
<회신내용>
가.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종결의 등기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로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05.11.24 선고 대법원 2003후2515 판결 등)”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나.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재건축조합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하고 청산을 완료한 경우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아직 불복청구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산사무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처분청이 직권취소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세 등 과세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아직 불복청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청산을 완료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 처분청의 부과처분 직권 취소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사실관계
- 취득세 납부 : ‘06. 8.7(납세의무자 : oo동oo주택재건축조합)
- 감사원 심사청구 : ‘06. 10.30
- 청산종결 : ‘07. 7.12
- 동일사안 부과처분취소 판결 : ‘08.2.14. 선고 대법원 2006두9320 판결
<갑설> 환급대상이 아님.
- 의견 및 사유: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여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이 상실하므로 청산종료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음.
<을설> 환급대상임.
- 의견 및 사유: 대법원2003후2515 판결 2005.11.24.선고 및 대법원97다3408판결 1997.4.22.선고 등을 준용하여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종결의 등기당시 계속중인 소송은 청산이 현존사무의 종결로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어 환급할 수 있음.
<회신내용>
가.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종결의 등기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로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그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05.11.24 선고 대법원 2003후2515 판결 등)”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나.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재건축조합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하고 청산을 완료한 경우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아직 불복청구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산사무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처분청이 직권취소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